[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미국 법원이 내린 리플의 증권성 판단은 거래소에서 산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했다. 14일 한성대 조재우 교수는 “리플의 불확실성 제거는 호재라고 판단하고 증권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내주었기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으로 지목한 토큰에도 동일 판단이 적용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재우 교수는 “그것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재우 교수는 “SEC가 해당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3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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