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법원이 리플(XRP)의 증권성에 대해 판결한 것이 암호화폐 시장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는 “리플 판결은 코인을 발행한 기업, 발행할 기업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수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주 조정희 변호사와 서면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Q. ‘거래소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3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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