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리플 판결과 달리 위믹스 및 테라-루나 사건은 허위사실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법원의 리플(XRP) 증권성 판단과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광야 예자선 변호사는 19일 위믹스의 경우 ‘증권의 발행’을 포함해서 부정거래에 따른 사기적 이득에 대한 처벌이 초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예자선 변호사가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요약한 것이다. # 증권의 발행 관계 규정과 허위사실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3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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