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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고등법원이 바이비트가 전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바이비트는 앞서 직원으로 고용한 호 카이 신(Ho Kai Xin)이 계약을 위반하고 420만 USDT 이상을 자신의 주소로 이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싱가포르 고등법원 판사 필립 제야라트남(Philip Jeyaretnam)은 "USDT도 다른 실물 자산과 마찬가지로 신탁을 통해 보관할 수 있다. 암호화폐 보유자는 관습법에 따라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며 호 카이 신에게 USDT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재산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가치는 물건에 내재된 것이 아니다. 종이 지폐가 화폐로 인정받는 것은 사람들이 지폐의 교환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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