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는 회사 급여 지급 책임자인 호카이신(Ho Kai Xin)이 대량의 USDT(테더)를 자신의 지갑으로 이체하고, 일정량의 법정화폐도 자신의 은행계좌로 불법 이체했다며 작년 10월 고소했다. 이에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이달 25일 약식 판결을 통해 호씨에게 그동안 횡령한 모든 USDT와 판결일까지의 이자까지 보태 바이비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블록템포가 보도에 따르면 바이비트는 법정 통화, 암호화폐 또는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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