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조각투자 업체들이 본격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식, 채권처럼 자본시장법 제도 안에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발행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주식, 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 외 또 다른 형태의 증권으로,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입니다. 당국은 미술품, 한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4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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