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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법원 "2017년 9월 이후 취득 암호화폐 재산으로 인정 안해"

by 코인니스 posted Aug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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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69389
중국 인민법원이 공식 웹사이트 소식지를 통해 암호화폐 취득 방법 및 시점에 따른 불법 여부 기준을 공지했다. 법원은 "암호화폐 취득 불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컴퓨터 데이터에 침투, 암호화폐를 취득한 경우 이는 절도죄가 아닌 데이터 불법 취득죄로 간주한다. 다만 취득 행위가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경우 해당 암호화폐는 형법상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시점 이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없다. 2017년 9월 이전 취득한 가상화폐는 형법상 재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데이터 불법 취득죄와 함께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2017년 9월 중국은 암호화폐 ICO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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