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6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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