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만기 산정 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하면서 50년 초장기 상품을 청년층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 은행 자율에 맡긴 기대여명과 은퇴시점 등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취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은행 자율 채무상환능력 심사에 장기 주담대 취급 시에는 대출상환 전체 기간 중 차주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7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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