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0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태료 처분 위반 건수는 6,066건·금액은 2조 2,961억원이었으며, 대부분은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증빙 송금 금액(1조 8,755억원)·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4,071억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 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8조 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7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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