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2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한빗코코리아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1명 및 주의 3명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8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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