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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법사위 통과…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편입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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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준허가제 도입과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처음으로 제도권안에 편입된다. ,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정의, 사업자 관련 신고제 정비, 거래의 특성에 따른 특례,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의 특례를 다룬 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도 따르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VASP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준허가제다.

 

국내 암호화페거래소 중 시중 은행과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다. ISMS 인증은 이들 4개 거래소 외에 고팍스, 한빗코 등이 받았다.

 

암호화폐 업계는 제도권 편입의 발판이 될수 있다는 이유로 특금범 통과를 요구해왔다. 또 개정안 통과는 제도화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만 놓고보면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가상자산)의 범위, VASP 범위, VASP가 금융 회사 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는 조건 등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출처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37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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