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 통과…12월14일부터 시행 1급 이상은 재산형성과정·거래내역도 명시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다음 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은 재산형성 과정과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고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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