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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증권 당국 "바이낸스 사용 유도 시 최대 21년 징역형"

by 코인니스 posted Nov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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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77881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성명을 통해 "미등록 무허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브로커, 딜러, 영업사원, 대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필리핀 이용자에게 바이낸스 사용을 유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500만 페소의 벌금이나 2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필리핀 SEC는 "바이낸스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증권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들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필리핀 사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영업 행위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7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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