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분쟁조정에 따른 배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은행 직원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했는지, 투자자가 과거 ELS 투자 경험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불완전판매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이 은행·증권사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ELS는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1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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