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 증권신고서 통해 중요 내용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15일 밝혔다. 투자계약증권이란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의 권리다. 발행인은 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조각투자업체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2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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