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가지며 시장 교란 피해가 큰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마련해 사전 규제에 나선다. 플랫폼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혁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일축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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