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올 연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르재단 설립 주도 의혹과 과거 탈(脫) 중국 발언 등 개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종합고려할 문제…임시투자 세액공제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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