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니스

빗썸 직원 사칭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 발생

by 코인니스 posted Dec 2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80130
문화일보에 따르면 유명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을 사칭해 이미 주식·코인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 확인됐다. 이들 사기범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피해 보상 제도’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받아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뒤 대출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상장된 코인을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게 해주는 방식의 피해보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형적인 사기”라고 밝혔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80130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