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은 특허 발명가로 지명될 수 없다”고 영국 대법원이 20일 판결했다고 인슈어런스 저널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계를 인간과 거의 동등한 반열에 두는 것을 거부한 결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자신의 인공지능 기계 다버스(DABUS)를 발명가로 명명한 특허를 신청한 ‘이매지네이션 엔진스’의 스티븐 탈러 설립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들은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가는 자연인이어야 하는데, 다버스는 전혀 사람이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3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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