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과 시세조작 사건에 연루된 40대 피의자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밀항단속법 위반)한 혐의로 40대 A씨와 알선자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 시세조작(MM·Market Maker) 업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9일 오후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B씨와 C씨가 운항하는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혐의다. 지난 18일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3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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