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더라도 보유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3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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