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신분증 노출 등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구축하고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협약을 체결한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3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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