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외환관리국은 은행들이 불법 암호화폐 거래 의심 내역을 포착하면 즉각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81009 추천 수 0 비추천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