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19~34세 무주택 세대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다. 이는 앞서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3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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