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만명 공무원 가상자산 등록 방안 준비 “공공시설물 내진률 2028년까지 87%로 상승”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는 ‘가상자산’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가상자산 관련 기능을 구축해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스템상에서 본인의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38991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38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