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이자 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그가 앞장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는 쟁점에 대해 검찰이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4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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