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미신고 불법 거래소를 통해 투자를 권유받았다가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날리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투자 권유는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경고’ 등급을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4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 지 일주일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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