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완화한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액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무주택·1주택 근로자는 본인이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5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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