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용윤신 기자] 누락된 현금영수증,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을 챙겨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쳤다면 올해 얼마의 세금을 환급받는지, 혹은 토해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편리한연말정산에 들어가서 ‘세액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서 현재 회사 이름을 선택 후 ‘반영하기’를 눌러준 뒤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54481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5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