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 물건이 10만 건을 넘어섰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금융회사가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특히 대출 이자를 견디지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5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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