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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531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59곳이 성업중인 것으로 파악되는(정부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최대 10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2일 금융 당국이 작성한 특금법 시행령 초안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이 문서에는 "특금법 신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거래소가 "10개 남짓"일 것이라는 당국의 추정치가 제시된다. 신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가 반드시 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거래소는 10곳보다 적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금법이 제시하는 신고 기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범죄 및 실형 이력이 없음 등이다. ISMS와 실명 입출금 은행계좌를 모두 확보한 거래소는 이른바 '빅4'(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로 불리는 4곳 뿐인데다, 실명입출금계좌는 없지만 그나마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도 2곳(고팍스, 한빗코) 뿐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금법 이후 살아남을 거래소가 4곳 정도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실제 금융 당국은 진입장벽을 꽤 낮춘 셈이다.

 

금융 당국의 '관대함'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범위에 대한 규정에서도 확인된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확보한 문서를 보면, 금융 당국은 거래소, 수탁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만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만 특금법 우선 규제 대상으로 한정시킨다는 것이다.

 

해당 문서는 이와 관련해, "법 적용 초기임을 감안해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사업자부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향후 적용 영역 확대도 검토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규제가 없던 가상자산 산업에 특금법을 처음 적용하는 것을 감안해 업계 상당수 기업들에게 규제를 면해주겠다는 태도다.

 

실제 이렇게 되면 아이콘재단, 에이치닥(Hdac)과 같은 ICO(암호화폐공개) 기업은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해시드, 블록크래프터스 등 투자를 하고 주식 대신 암호화폐를 받는 벤처캐피털(VC) 등도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멀어지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또 가상자산 발행(ICO), 가상자산 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특정한 규제 방침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영역의 업법이 규율할 사안으로 자금세탁방지 목적인 특금법의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금융 당국은 법정화폐(원화)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원화를 다루지 않는 수탁 및 지갑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준 셈이다.

 

더불어 이는 원화마켓이 없고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간 거래만 가능한 이른바 C2C(Coin to Coin) 거래소 등 또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반드시 갖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한 오케이이엑스코리아(OKEx Korea)와 같은 거래소에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전용 사업자들도 여전히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속하므로, 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다해야 한다. 따라서 지분구조나 이른바 '벌집계좌' 사용 등 다른 부분에서 자금세탁 우려가 높으면, FIU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사실상 '불허' 조처를 내릴 수 있다.


프라이버시코인 금지, 트래블룰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프라이버시코인(또는 다크코인)을 다루는 데 대해서는 완강한 금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거래 당사자 등을 알 수 없어 자금세탁에 활용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작년 말 FIU의 이 방침이 알려진 후 빗썸,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들은 모네로(XMR) 등의 상장을 폐지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시행령을 통해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복수의 취재원에 확인한 FIU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거래소→거래소, 거래소→개인지갑으로 이동할 경우 자금이동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FIU는 개인지갑→거래소 이동은 기술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인지갑→개인지갑 이동에는 자금이동규칙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①금융당국에 신고하고, ②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 ③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야 한다. 이 의무는 자본금, 거래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여된다.

 

FIU는 9월 안에 특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관계부처 협의와 예정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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