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사건 몰린 남부지법 피고인 “코인은 증권 아냐” 주장…판사 ‘장고’ “형사재판, 민사와 달리 유추·확대해석 금지” 법조계 “재판·투자자 피해구제 장기화 우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피카코인 시세조종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범죄 사건이 집중된 서울남부지법의 판사들이 이른바 ‘코인의 증권성’ 유무 판단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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