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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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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친 암호화폐 행보로 ‘크립토 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 디파이(탈중앙금융)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디파이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전통 금융에서는 중개업자를 규제해왔다

올해 들어 디파이 소식이 연일 뜨거워지면서 제도권 규제 이슈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규제는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과 다른 점이 많아 그동안 규제권이 관련 제도를 쉽사리 확립하지 못했었다. 이에 미국은 SEC·CFTC(미국 상품거래위원회)·FinCEN(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IRS(미 국세청) 등의 기관에 암호화폐 규제 업무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디파이는 증권 규제 업무를 관장하는 SEC의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2017년 ICO(암호화폐공개) 규제와는 달리 프로젝트 주체가 사전 물량을 확보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등장하고 있어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또한 디파이의 특성상 KYC(신원인증제도) 등의 제도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탈중앙 가명성 기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디파이에 대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디파이는 기존 전통 금융과는 달리 중개인이 없고 사용자 간 직접 거래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제도권은 금융기관을 규제할 때 주로 중개업자를 제재하는 방식을 썼다”며 기존 규제 방식이 디파이에 대한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님을 밝혔다.

 

#디파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피어스 위원은 “디파이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의 지향점은 디파이를 비롯한 암호화폐 전반 이슈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 내 참여자들이 윈윈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당국이 잘못된 접근방법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해 시장 참여자들이 윈윈하는 구조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중앙 주체를 엄마처럼(Maternalistic)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옛 방식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안전항 정책 부족한 점 있어…피드백 보완돼야

한편 피어스 위원은 지난 2월 안전항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안전항 정책의 핵심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게 증권 판정 여부를 3년간 유예해주는 대신, 해당 기간동안 업체가 분산 네트워크 유지·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증권법 여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증권법에서 어긋난다고 여겨지는 프로젝트는 불법으로 간주된 바 있다. 일각에선 해당 법이 1933년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일 뿐만 아니라, 증권 판명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피어스 위원의 안전항 정책은 그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내놓은 대책인 셈이다.

 

다만 그는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초기 안전항 제안에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 피드백을 받으면서 안전항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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