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인 ‘네모'(NeMo)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앞서 AI 플랫폼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그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해 말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NYT)로부터 제소된 바 있다. 로이터통신과 CNBC 방송은 3명의 미국 소설가가 지난 8일 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엔비디아를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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