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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정의했다.

6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매체 레 에코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난테레지방법원은 비트코인(BTC)을 ‘화폐의 일종’이라고 정의했다. 이 같은 판단은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과 영국 투자사 비트스프레드 간의 법적 분쟁을 판결하던 중 나왔다.

지난 2014년 페이미엄은 비트스프레드에게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대여해준 바 있다. 2017년 비트코인캐시(BCH)는 등장함과 동시에 비트코인 소유자에게 일대일 비율로 에어드롭되었고, 비트스프레드가 페이미엄에게 이 비트코인캐시까지 돌려줘야 하는지가 분쟁의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유사한 무형의 대체 자산’이라고 해석했다. 판사는 “비트코인이 화폐의 일종이라면 이를 빌려주는 행위는 ‘소비자 대출’에 해당한다”며 “대출기간 동안 에어드롭 받은 비트코인 캐시는 차용인(비트스프레드)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현지에서는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이 비트코인의 유동성 및 거래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휴버트 드 바우플레인(Hubert de Vauplane)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 비트코인 거래뿐 아니라 대출, 환매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시장 유동성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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