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에 다툴 여지 많고 도주 염려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델리오 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피해자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9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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