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 서울 당산동 아파트에 거주하며 교직에서 은퇴하고 교원연금으로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한 시중은행에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적용 금리는 3.76%로 이후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원리금 약 67만원을 매달 갚았다. 은행은 올해 1월 A씨에게 대출 금리 재산정 안내 문자를 보냈다. 변동 예정금리 6.55%로 이 중 가산금리가 3.28%라는 내용이다. 매달 상환하는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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