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유연성 헤친다는 우려도 제기돼 [서울=뉴시스 황진현 인턴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불리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회사가 근무 시간 이후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멧 헤이니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업무시간 이후에 긴급 상황이나 근무 일정 문제에 관한 내용 등을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9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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