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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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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1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의 범위를 좁히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의 발급 조건을 구체화했다. 전세계적으로 논의 단계인 트래블룰에 관해서는 규정을 마련하되 시행 시기는 1년 뒤로 유예했다.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서 3월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10월 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뒤 이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어떤 내용 담기나?

1.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상자산의 범위: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 하여도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할 예정이다. 즉 가상자산 이전 시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은 금지된다.

 

3. 실명계정 발급 기준: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했다. 시행령에서는 실명계정 개시 기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요건을 정했다.

①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할 것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③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등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할 것


 
⑤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해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야 함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이 규정될 예정이다.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 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 트래블룰의 대상과 기준: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트래블룰ㆍTravel rule)가 부과된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을 규정하게 된다.

 

해당 규제의 적용 시기는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인 2022년 3월 25일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 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된다. 즉 내년 3월 25일 법이 시행되면 6개월 간 신고 접수를 진행, 신고접수 후 3개월 이내 수리할 예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트래블룰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중이다. 내년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이전시 기준금액은 100만원 상당 이상으로 확정됐다.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따라 환산금액을 산정했을 때 100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대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전이 사업자를 매개하는지 여부에 따른 규제 여부에 대해선 개인간의 거래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에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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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관련 절차와 방법 등: 신고 접수 및 통지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한다.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서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40일간 이뤄지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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