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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 원본글 남겨놈, 글쓴이한테 뭐라하는게 아니라 정부기관한테 뭐라하는거니까

글쓴이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솔직히 거래소에서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매매수익에 대한 세금은 인정한다.

하지만 상속/증여등 장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됨

 

 

1. 과세 대상은 무엇이고 얼마나 내야 하나?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수익, 암호화폐로 받은 증여, 상속받은 자산 등이 과세 대상이다. 기재부는 국제회계 기준과 국내 법 체계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2022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주식처럼 투자하는 관점에서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인정합니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은 현실적이지 못함

>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지갑에서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도 있으며, 하드웨어 지갑을 통째로 물리적으로 전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증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받은 것을 사용할 때 계좌로 입금해야한다는 말을 어떤분이 하셨었는데, 이 경우 꼭 계좌로 입금하라는 법 없습니다.

> 뭐 모든 생성되는 지갑을 정부기관에 등록하고, 정부에서 관리한다고하면 "지갑에서 지갑으로 코인 전송"을 하는건 걸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등록한다고해도 지갑에 1000만원원어치만큼씩 들어있는 지갑을 여러개가지고, 1억원 물건을 결제할 때 하드웨어지갑 10개랑 각각의 지갑 비밀번호 같이 알려주면 1억원 결제 완료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방법은 정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파파라치 신고 말고는 없습니다.

 

> 그럼 하드웨어 지갑을 종이지폐처럼 만들어서 하면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지폐는 없어지고, 하드웨어 지갑이 종이지폐를 대신하는 시대가 오겠네요. 이렇게하면 상속세, 증여세 전부다 가능하긴 하겠네요. 대신에 그러면 물리적인 도둑질말고도, 해킹을 통한 도둑질이 더 활성화 되겠네요. 이건 오히려 더 공공기관 무료와이파이등을 사용해서 해킹하고, 기록 지우고 나오면서 해당 컴퓨터 소각해버리면 범인은 잡을 수 없으니깐요. 

> 종이지폐를 대신하게 하려면, 이건 우리나라만 시행해서는 될게 아니라 전세계가 다 같이 해야함, 우리나라만 하면 다른 나라에서 하드웨어 지갑을 만들어낸건 우리나라에서는 못쓰지만 거래소나 직거래나 이런건 할 수 있으니깐요




2. 2022년 1월1일 이전에 산 암호화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

암호화폐를 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을 뺀 것을 매매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인데,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쪽으로 한다. 1월1일부터는 그냥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이다.

 

> 중고나라 처럼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 되겠군... "0.01BTC 들어있는 하드웨어 월렛 30만에 팝니다. 우편거래 사절, 직거래만 가능" ㅋㅋㅋ

> 모든 하드웨어월렛을 정부기관에 등록할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직거래하면 어쩌실려구요. 외국 지갑인데...

> 모든 USB를 공항입국 심사할 때 검사할 순 있지만, 그럼 공항입국검사할 때 걸리지 않도록 USB에 걸리지않는 툴을 사서 심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막을건지,,, 보안은 절대적인게 아니라 예방이지, 공격이 발생하면 그거에대해 막는거지


3.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가 무슨 개념인가. 암호화폐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모두 2021년 9월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수리를 마친 거래소들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소들은 매일 암호화폐 가격 기준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2021년 12월31일 가상자산의 시가는 이 거래소들이 공시하는 2022년 1월1일 0시 공시 가격의 평균액으로 정한다.

 

>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들 혹은 정부관계자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거래소와 뒷거래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폭락시켜 세금을 적게하거나 할 수 있겠네요. 가격의 폭락 혹은 급등은 누군가의 증여나 상속이 있는거라고 볼 수 도 있겠군요.



4.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암호화폐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그런 코인들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거래소 이외에도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는 다른 업계 사업자들이 있다. 이들 중 해당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취급하지 않아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코인마켓캡 같은 데이터 제공 기업이나 해외 거래소의 가격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떻게든 세금은 걷는다는 얘기다.

 

> 해외거래소 혹은 코인마켓캡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본다하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돈 많은 사람들 혹은 정부관계자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네요. 서민들은 못하는 뒷거래가 있잖아요 : ) 우리 기관들만 또 해쳐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먼? 



5. 암호화폐 거래소득은 언제 납부하나?

국내 거주자의 경우 연 1회, 매년 5월에 납부하면 된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매매수익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천징수한다.

 

> 매매 수익은 세금 인정, 근데 20%는 너무하지 않냐 ㄷㄷㄷ



6. 내가 실제 벌어들인 수익만큼 세금을 납부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하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2022년 1월1일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 매매 수익은 세금 인정, 근데 20%는 너무하지 않냐 ㄷㄷㄷ


7.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거래내역을 정부에 제출하지 않는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 세금은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고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 탈루가 밝혀지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도 과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각지대 최소화는 탈중화가 아닐때 발생할 수 있을 것.

> 이건 "1. 과세 대상은 무엇이고 얼마나 내야 하나?"이랑

> "2. 2022년 1월1일 이전에 산 암호화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 에서 이미 대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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