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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readers.com/9812

 

 

영국 재무부에 이어 일본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리플(XRP)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결제서비스법 정의에 근거, XRP를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일 금융청이 XRP의 법적 지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SEC의 리플 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당국 조치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 지난달 22일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리플사와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본 결제서비스법은 "불특정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며, 법정화폐로 액수를 표기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불특정인이 물품 구매, 대여, 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 불특정인과의 판매, 구매, 교환이 가능하며,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양도될 수 있는 자산 가치다.

 

이는 전자 기기 및 기타 물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어야 하며, 엔화, 외화, 기타 화폐로 표기된 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라리서치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률에 따라 XRP는 증권이 아니라 암호화 자산이라는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의견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달 리플 투자사이자 협력사인 일본 금융 대기업 SBI홀딩스는 "일본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었다.

 

앞서, 영국 재무부도 XRP를 '증권'이 아닌 '거래형 토큰(exchange tokens)'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재무부는 자문 보고서에서 “거래형 토큰은 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은 유명한 암호화폐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XRP가 미규제 대상인 '거래형 토큰(exchange tokens)'에 해당하며 '전자화폐'나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XRP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온 일본과 영국은 모두 리플이 본사 이전 후보지로 언급했던 곳이다.

 

지난해 10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미국의 규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며" 보다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찾기 위해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본,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등이 잠재적 후보지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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