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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readers.com/10010

 


지난 24시간 동안 시가총액 5위 암호화폐(가상자산) 리플(Ripple, XRP)은 강세 흐름 속에 장중 0.45달러 저항선을 넘어섰다.

 

5일(한국시간) 오전 8시 5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리플(XRP)은 전일 대비 14.64% 상승, 약 0.4465달러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리플은 지난 7일간 71.47% 가치가 올랐다. 이에 따라 닷(DOT)코인을 제치고 시총 4위 자리를 회복했다.

 

이더리움(Ethereum) 공동 창업자인 개빈 우드(Gavin Wood)가 이끄는 인터체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폴카닷(Polkadot)의 닷(DOT)코인은 현재 0.74% 오른 19.9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뉴스플래시에 따르면, 리플랩스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ETH, 시총 2위)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5일(현지시간)까지 SEC는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며, 정보 공개 요청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크립토뉴스플래시의 분석이다. 

 

또, 해당 미디어는 미국 로펌 하인스로그룹 소속 변호사 제시 하인즈(Jesse Hynes)를 인용 "리플의 '이더(ETH) 증권 비분류' 근거 정보 제공 요청은 SEC와의 소송에서 취하는 방어 전략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SEC가 정보공개를 승인한다면 리플은 XRP와 ETH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미국계 유명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제레미 호건(Jeremy Hogan)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이 어떻게 끝나든 리플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리플이 문을 닫고 XRP 가격이 '0'을 수렴하는 시나리오도 상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왜냐하면 리플은 '기술'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타협점을 찾으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SEC는 아마도 2013~2014년(혹은 2015년까지 포함) 리플 사업에 대해 징벌적 벌금 조치를 내리고 에스크로 XRP 판매에 대한 일부 제재를 가할 것이다. 만약 이번 소송이 리플에 유리하게 끝난다면, XRP 가격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2~3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SEC는 미국 기업 리플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정의하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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