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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46274

 

암호화폐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의 연방 금융감독청(BaFin)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의 리스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3월 19일 BaFin은 공식 사이트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보로서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는 위험과 투기성이 매우 높다”고 개인투자자에게 경고했으며, 암호화폐의 가격상승세가 증가한 올 1월에도 ‘암호화폐 과대광고’라는 제목으로 투자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한 바 있다.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 등의 최근 가격 상승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
– 현물거래뿐만 아니라, 차금결제거래 등의 파생상품 금융상품도 고위험이다.
– 소비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
– 투자 판단 시 심한 가격 변동과 낮은 유동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고려 필요

BaFin은 ICO(토큰 판매)에 대해서도, 과거에 경고했던 바 있다.

[유럽감독당국도 경고]

BaFin의 경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유럽의 금융감독당국도 소비자들에게 암호화폐의 투자위험에 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3월 17일 유럽은행감독기구(EBA), 유럽보험연금감독국(EIOPA), 유럽증시감독기구(ESMA)는 일부 암호화폐는 매우 위험스러운 투기적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는 모든 자산을 잃을 가능성도 포함해 이런 금융상품의 구매와 보유 위험에 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위원회는 2020년 9월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규제안을 제출. 그러나 아직 EU법으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제안에서 제안된 소비자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독일 금융업계의 움직임]

 

한편, 독일 금융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주의 환기와 대조적인 움직임이 보인다.

지난 달, 금융 대기업인 도이체방크(Deutsche Bank)가 커스터디와 브로커 사업으로 암호화폐 분야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 있는 것이 보도되었다. 또한, 도이체방크는 비트코인에 의한 결제에 초점을 맞춘 리포트를 발표. 시가총액 1조 달러에 이른 비트코인은 중요한 자산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 은행 「Donner & Reuschel」도 암호화폐의 매매 및 커스터디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할 것으로 보여 암호화폐의 투자 환경이 충실해져 가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드는 배경에는 호조세와 시장확대의 영향도 있지만, 동시에 독일의 기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대처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암호화폐 규제]

규칙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발 빠르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해 왔다.

BaFin은 2020년 3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간주하는 가이드 라인을 발표.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이나 공공단체에 의해 발행되지 않고,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디지털 가치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치 교환에 있어서 중개수단으로서 전자적으로 송금, 보존이 가능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하였다.

또 같은 해 1월 시행된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에 따른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이 암호화폐의 보관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금융서비스로 정의된 암호화폐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BaFin이 감독당국이 되어 라이센스의 취득이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블록체인 도입 추진의 일환으로 모든 증권의 디지털화를 합법화하는 법률도 성립했다.

BaFin은 소비자에 대한 주의 속에서 암호화폐 관련 금융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관해서는 동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 그러나 이 규제의 틀 안에서는 소비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호조치도 일절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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