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오늘부터 제도권 영역으로

by 마진판 posted Mar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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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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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오늘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실명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금융당국에 사업을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등록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이란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교환 또는 보관 등이 포함된다.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표적인 가상자산사업자다.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나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와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인 '다크코인’의 취급도 금지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10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신고요건인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에 불과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12곳뿐이다. 이들 거래소외에 최근 고팍스가 부산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협의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향후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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