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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37

 

서울 강남구의 비트소닉 오프라인 고객센터가 위치한 4층 전체 불이 꺼져있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코리아
서울 강남구의 비트소닉 오프라인 고객센터가 위치한 4층 전체 불이 꺼져있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코리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운영사 스쿱미디어)이 '개점 휴업'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많은 비트소닉 이용자들은 원화와 암호화폐가 출금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 중이다.

 

한 비트소닉 이용자는 코인데스크코리아에 "지난 28일 200만원 출금을 신청했고, 29일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빠른 출금으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31일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이용자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1월7일 리플 출금을 신청했으나 아직(3월27일)도 대기 중'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와 비슷한 글을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비트소닉 콜센터는 "외주로 고객센터(CS) 업무를 맡고 있어, 출금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비트소닉에 이메일을 보낼 것을 권유했다. 

 

비트소닉 회원의 카카오톡 상담 내역. 출처=제보자 제공

 

비트소닉 회원의 카카오톡 상담 내역. 출처=제보자 제공

비트소닉 사무실과 오프라인 고객센터는 정상 운영하지 않고 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가 지난 30일 방문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비트소닉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고 문은 닫혀 있었다. 사무실 앞에서 약 두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대신 사무실 문에는 미수령한 등기우편에 대한 안내가 붙어 있었다. 우체국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의 통화에서 "30일 방문했으나 아무도 없어서 31일 다시 방문했지만 여전히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등기우편을 보낸 곳은 한국소비자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통상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통보서를 등기 등으로 업체에 발송한다.

비트소닉이 입주한 건물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사무실이 공실로 나온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인근의 한 상점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비트소닉 사무실에) 직원이 드나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3월30일 비트소닉 운영사(스쿱미디어) 사무실 문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등기를 아무도 받지 못했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코리아

 

3월30일 비트소닉 운영사(스쿱미디어) 사무실 문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등기를 아무도 받지 못했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코리아

비트소닉의 시세는 다른 거래소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31일 오후 2시48분 비트소닉에서 비트코인(BTC) 가격은 4805만3000원으로 표시됐다. 같은 시간 빗썸, 업비트 등에서는 7100만원을 넘어섰다. 시세 차이가 2300만원이나 벌어진 것이다. 다만 이 차이가 비트소닉 거래소의 표시 오류인지, 실제 이 가격에 비트코인이 거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3월31일 비트코인 시세가 4800만원으로 표기된 비트소닉 화면. 출처=비트소닉 홈페이지 캡처

3월31일 비트코인 시세가 4800만원으로 표기된 비트소닉 화면. 출처=비트소닉 홈페이지 캡처

 

비트소닉은 부실 영업 논란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전 직원이 재택근무 체제 안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빠른 대응이 필요한 거래소 특성상 전 직원이 사무실을 비우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전 직원 재택근무가 방침이라고 해도, 보안 담담자 등은 교대로 (서버가 있는) 사무실로 출근한다"며 "우편물을 아무도 받지 못할 정도라면 사실상 방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신진욱 비트소닉 대표에게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한편, 비트소닉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미신고한 거래소가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스쿱미디어 사무실은 스쿱미디어나 비트소닉 로고를 걸고 있지 않았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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