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고마친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투자금 보호돼"

by 마진판 posted May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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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joind.io/market/id/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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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디 DB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하 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5월 27일 보도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은위원장은 "암호화폐 가격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받아 신고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빼갈 수 없게 분리가 된다"며 "그런 틀 안에 들어오면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위원장은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 넘게 관련 사기를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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