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만든다

by 마진판 posted Jun 3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08

image.png

 

 

은행 실명인증 계정을 보유한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Travel Rule)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조인트벤처·JV)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4사 대표들은 29일 오후 3시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 MOU 체결식에서 합작법인 설립에 서명했다.

내년 3월25일 발효되는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암호화폐 전송 과정에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이전할 경우, 암호화폐를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단, 전송되는 암호화폐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거래소들은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치고 내년 3월 트래블룰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금융권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이에 4대 거래소는 업계 간 협업해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자 합작법인 설립에 나섰다.  

4사가 동일 지분으로 주주로 참여한다. 이번 합작법인은 올해 안에 트래블룰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이 4사 공동 합작법인의 트래블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08)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