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바이낸스 규제 나서…노웅래 의원 "특금법 신고 안하면 영업정지"

by 마진판 posted Jul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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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readers.com/1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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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바이낸스(Binance) 규제에 나선 모양새다. 바이낸스는 하루 약 20조원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전 세계 당국의 조사를 받음에 따라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필요할 경우 싱가포르 내 바이낸스 자회사에 후속 조사를 벌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최근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바이낸스에 영국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낸스 고객들이 영국의 주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파운드화를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입금할 수 없게 됐다.

 

또, 블룸버그는 바이낸스가 미국 내 여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고, 일본 금융청은 바이낸스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경고했었다고 전했다.

 

현재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바이낸스 아시아 서비스(Binance Asia Services Pte.)의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라이선스 신청 건을 검토 중이며, 검토 기간 회사 운영이 가능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바이낸스 아시아 서비스는 바이낸스닷컴 웹사이트나 Binance Markets Ltd.를 통해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한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바이낸스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는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내국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하며,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 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거래소라 할지라도 내국인 대상 ‘실질적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대상” 이라며, “만약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 당국은 바이낸스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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