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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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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불법이 된다.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특금법은 제6조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적용 범위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수리 담당 기관인 FIU 관계자는 5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특금법 제6조가 이미 역외조항을 명문화 하고 있어, 내국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라면 해외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도 예외 없이 국내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한국어 웹사이트와 한국어 텔레그램 채팅방 등을 운영하며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다만 원화와 암호화폐 간 교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TAF)의 2019년 권고에 따라, 한미일 등 37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각국 감독당국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바이낸스가 영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고, 일본 금융청도 바이낸스에 유사한 내용의 경고를 보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국내법 적용 대상"이라며, "바이낸스가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 당국이 나서서 즉각 영업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낸스는 2020년 초 한국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비엑스비(BXB Inc.)와 함께 국내에 바이낸스유한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한 바 있다. 바이낸스유한회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BKRW를 지원하는 거래소 '바이낸스KR'을 운영했으나, 1년이 채 안 된 지난해 12월 '거래량 저조'를 이유로 바이낸스KR 운영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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